학회회칙

대한유전분자진단학회 회칙

2006년 11월 14일 제정
2009년 9월 18일 개정
2011년 7월 15일 개정
2012년 7월 13일 개정
2015년 3월 5일 개정
2016년 4월 8일 개정
2017년 6월 9일 개정

제1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대한진단유전학회(Korean Society for Genetic Diagnostics)라 한다. <개정2011.7.15.><개정 2017.6.9.>

제 2 조(목적)

본회는 유전질환 관련 검사 및 분자 기법을 이용한 진단의학검사 분야에서의 학술교류, 연구발표,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하여 유전검사 및 분자진단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세부 목적은 분자유전검사분야, 세포유전검사분야, 생화학유전검사분야, 분자미생물검사분야와 기타 분자기법을 이용한 진단의학검사 분야에 대한 학술교류, 연구발표,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데 있다. <개정 2011.7.15.>

제 3 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① 학술모임 개최
② 워크샵, 출판 등을 통한 회원들의 학술 및 교육사업
③ 외국 관련 학회와 유대관계 형성 및 유지
④ 기타 유전검사 및 분자진단검사와 관련된 사항

제2장 회원

제 4 조(회원) <개정 2011.7.15.><개정 2017.6.9.>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 호응하는 자로서 다음의 구분을 둔다.
① 정회원: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전공의 또는 유전검사 및 분자진단검사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내규에 정한 입회절차를 필한 자 <개정 2017.6.9.>
② 명예회원: 최소 5년 이상의 정회원으로 활동하던 자가 65세를 초과한 자로 평의원에서 추인 받은 자 <신설 2016.6.9.>

제 5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회비의 금액은 회원의 구분에 따라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1.7.15.><개정 2012.7.13.><개정 2016.6.9.>

제 3 장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 <개정 2016.6.9.><개정 2017.6.9.>

제 6 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참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참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6.9.>
②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심의 추인한다. <개정 2016.6.9.>
③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④ 정기 총회는 연 1회 학술대회 기간 중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6.9.>
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개정 2016.6.9.>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7 조 평의원회 <신설 2016.6.9>

①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구성한다.
② 정회원 중,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회원, 또는 학회 가입 후 5년 이상 활동한 회원으로서 회장 또는 평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임명되며, 정회원 수의 20% 이내로 한다.
③ 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구분되며, 평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평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6.9.>
④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장, 차기회장, 감사, 평의원 선출
  – 회칙 및 내규의 제정 및 개정
  –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 예산, 결산 심의 및 승인
  – 기타 이사회에서 상정된 의안
⑤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⑥ 정기평의원회는 총회 직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⑦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8 조 (이사회) <신설 2016.6.9.>

①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이사들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평의원회 위임사항
  – 전문위원회의 건의사항
  – 기타 회무와 관련된 사항
④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4장 임원

제 9 조(임원)

본회는 다음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차기회장: 1인 <개정 2016.6.9.>
③ 이사: 약간명 <개정 2016.03.15.><개정 2016.6.9.>
④ 감사: 2인
⑤ 고문: 2인 <신설 2011.7.15.>

제 10 조(회장 및 차기회장) <개정 2016.6.9.>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자문위원회에서 선출하고 평의원회에서 찬성/반대로 결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7.15.><개정 2016.6.9.>
③ 차기회장은 임기 시작 전년도에 선출한다. <개정 2016.6.9.>

제 11 조(이사) <신설 2016.6.9.><개정 2017.6.9.>

① 이사는 총무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 교육이사, 간행이사, 기획이사, 회원관리이사, 대외협력이사, 분자유전분과위원장, 세포유전분과위원장, 생화학유전분과위원장, 분자미생물분과위원장, 임상지침제정위원장, 유전상담위원장, 운영위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이사는 필요한 업무를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한 후 평의원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③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원활한 직무를 위하여 간사 및 약간 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위원장을 겸임한다.
⑤ 이사는 내규에서 정한 역할 및 업무를 수행한다.

제 12 조(감사)

① 감사는 민법 제 8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9.>

제 13 조(고문) <신설 2011.7.15.><개정2016.6.9.>

① 직전 회장 2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이사회의 심의 의결에 참여한다.

제 14 조(임기의 개시 및 종료) <신설 2011.7.15.>

① 모든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1월 1일로 하고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15 조(불신임)

① 총회는 정회원 1/4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임원에 대해 불신임안을 발의 할 수 있다

제 5 장 위원회 <신설 2011.7.15.>

제 16 조(전문위원회)

① 본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소관분야에 관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보조한다. <개정 2017.6.9.>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임기 개시일은 1월 1일로 하고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⑤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수와 종류는 내규로 정한다.

제 17 조(실무위원회 또는 연구회)

① 회장은 학회의 특정 사항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위원을 위촉하고 실무위원회 또는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또는 연구회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조사 연구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완결되면 해산한다.

제 18 조(자문위원회) <신설2016.6.9.>

① 회장은 전임회장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6장 재정

제 19 조(재정의 구성)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항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비 <신설 2011.7.15.>
② 학술행사 등록비 <개정 2011.7.15.>
③ 보조금
④ 기부금
⑤ 기타 수입금

제 20 조(예산 및 결산)

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② 이사회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평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평의원회가 소집될 때까지 전년도에 준해 잠정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6.9.>
③ 이사회는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후 첫 평의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9.>
④ 이사회는 필요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평의원회의 추인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6.9.>

제7장 상벌

제 21 조(포상)

본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 및 비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단 포상의 모든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6.6.9.>

제 22 조(징계)

① 본회에 위해를 끼친 회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주의
2) 경고
3) 회원자격 박탈
② 징계안을 정회원 1/4 이상의 발의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회원자격 박탈은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개정 2016.6.9.>

제 8 장 보칙

제 23 조(내규)

①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되 필요한 사항은 평의원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6.6.9.>

제 24 조(시행)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회칙개정 이전의 회원이 자격, 모든 선출직 및 임명직의 잔여임기, 본 회칙에 부합되는 모든 내규는 유효하다.

부 칙(2009. 9. 18.)

제 1 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한유전분자진단학회 내규

[ 회원자격, 입회절차 및 연회비에 관한 내규 ] <제정 2011.7.15.><개정 2016.6.9.><개정 2017.6.9.>

1. 회칙 제4조에 따라 본회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이 있다.
2. 정회원의 입회절차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경우 회원가입신청서를 본회로 제출하면 입회되고, 이외의 경우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모든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회원 30,000원/년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6.9.>
4. 명예회원은 연회비와 학술대회 참가비를 면제한다.<신설 2016.6.9.>

[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 관한 내규 ] <제정 2011.7.15.>

1. 학술대회의 대회장은 회장으로 하고 전반적인 기획, 재정관리 및 운영은 이사회에서 처리한다. <개정 2016.6.9.>
2. 학술대회는 년 일회 개최하며, 심포지엄, 워크숍, 회원의 연구결과 발표를 중심으로 개최한다.
3. 연수교육은 진단검사의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유전 및 분자진단의 기본 교육을 위주로 한다.<개정 2012.7.13.>

[ 이사의 역할 및 업무에 관한 내규] <신설 2017.6.9.>

1. 총무이사: 본 학회의 총괄적인 회무를 운영하고 관리하며, 학술대회 총괄, 사업계획진행, 회칙 검토,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2. 재무이사: 학회 운영과 관련된 재정 및 재무 업무를 관리하며, 학술대회재무, 기타행사, 회비, 학회사무국 운영, 세무,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3. 학술이사: 학술대회 및 학술 관련 업무를 관리하며, 학술대회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4. 편집이사: 학회지 업무를 관리하며, LMO 논문 게재 상황,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5. 교육이사: 학회원 교육 및 연수를 관리하며, 교육연수강좌,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6. 간행이사: 홈페이지 및 간행물 발행, 대외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며, 홈페이지 개편 관리,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7. 기획이사: 본 학회의 전반적인 사업을 기획하는 업무를 관리하며, 사업 기획,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8. 회원관리이사: 학회원에 대한 관리를 하며, 회원규정, 회원관리, 평의원 구성,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9. 대외협력이사: 국제학술 교류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며, AMP 참여 및 관련 회의, 학술대회 해외 연자 초빙,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 위원회에 관한 내규 ] <개정 2016.6.9.>

[ 연구회/전문위원회 ] <제정 2011.7.15.><개정 2015.3.5.><개정 2016.6.9.>

1. 회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한다.
  1) 분자유전분과위원회
  2) 세포유전분과위원회
  3) 생화학유전분과위원회
  4) 분자미생물분과위원회
  5) 임상지침제정위원회
  6) 유전상담위원회
2. 각 전문위원회장은 전문분과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평의원의 자격에 관한 내규 ] <신설 2016.6.9.> <개정 2017.6.9.>

1. 본 회의 회장, 차기회장, 이사직 회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유전분자진단학 분야에 종사하는 정회원 중,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회원, 또는 학회 가입 후 5년 이상 활동한 회원으로서 회장 또는 평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임명되며, 정회원 수의 20% 이내로 한다. 단, 최근 3년간 개최된 학회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3. 평의원은 3년간 계속해서 평의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최근 3년간 개최된 학회 중 2회 미만 참석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평의원회 참석 및 의결을 위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평의원회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평의원회 구성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정기 평의원회 개최 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 ] <제정 2011.7.15.>

1. 본회의 공식학술지로 진단검사의학회의 Laboratory Medicine Online(이하 LMO)을 공동발행한다.
2. 본회의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이 LMO의 편집위원으로 참여한다.
3. LMO에 참여하는 본회의 편집위원수는“LMO 전체편집위원수 x 1/2N 이상”(N=참여학회수) 명이다.
4. 본회의 논문편수가 “연간전체논문편수 x 1/2N“(N=참여학회수)을 초과하도록 논문게재를 장려한다.
5. LMO에 게재된 진단유전 분야의 논문 중 대한진단유전학회의 정회원이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인 논문에 대하여 게재지원금을 지급한다.(편당 20만원) <개정 2017.6.9.>

[ 학술상 내규 ] <제정 2013.7.10.><개정 2015.3.5.><개정 2016.6.9.><개정 2017.6.9.>

1. 학술상 심사 위원회 구성
  1) 위원 12명(회장, 차기회장, 학술이사, 편집이사, 교육이사, 각 분과위원장 7명)을 포함하고 필요시 회장이 추가로 위촉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2) 위원장은 회장, 간사는 학술이사
2. 학술상 종류
  1) 우수논문상: 전년도와 전전년도(2년) SCI(E)등재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중 대한진단유전학회의 정회원으로써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가 신청한 논문을 대상으로 함(2편, 각 50만원)
  2) 우수구연상: 대한진단유전학회학술대회에서 당해연도 발표한 연제를 대상으로 함(3편, 각 30만원)
  3) LMO 논문상: 전년도에 LMO에 게재한 논문 중 대한진단유전학회의 정회원이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인 논문을 대상으로 함(1편. 100만원)
3. 학술상 심사 기준
  1) 심사위원 전원이 심사기준의 문항에 따라 심사하고 평균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수상 후보를 선정하고, 최종 수상자는 학술상 심사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심사기준 문항은 연구의 독창성, 연구 설계의 우수성, 학문적 성과, 유전분자진단 분야 기여도, JCR Impact Factor 등으로 구성하되 학술상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심사 점수 계산시 최하 및 최고 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하며, 동점인 경우 학술상 심사 위원장이 수상자를 결정한다.
  4) 학술상 수상자들은 중복 선정하지 않는다.
  5) 심사위원 본인이 포함된 논문이나 발표 혹은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연제를 심사하지 않는다.
  6) 본 심사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상 심사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학술상 제한
  1) 우수논문상과 LMO 논문상을 수상한 경우 추후 3년간 수상자 후보가 될 수 없다.
  2) 우수구연상은 수상 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학술상 신청 당시 연회비 미납(2013년부터 시행)이 있는 경우 후보가 될 수 없다.
  4) 다른 학회나 기관에서 수상한 동일한 논문은 후보가 될 수 없다.
5. 기타
  1) 우수논문상은 당해연도 Research Highlight에서 발표

부 칙

1. 이 내규에서 정한 것 이외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16.6.9.>
2. 이 내규는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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